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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10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관리하는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및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수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인근 상수도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동기 및 행위태양, 지속시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이고, 특히 2018. 9. 7.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뉘우치거나 자중함이 없이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를 반복하여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다가 결국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에 끼치는 위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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