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단30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