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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1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해 주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돈 받아 먹은 거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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