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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532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4,410,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예식장 운영 1) 원고 B은 자신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D 대 2,969㎡ 지상에 4층 규모의 E 건물을 신축하여 2009. 6.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 B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건물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7. 10. 중소기업은행에게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원, 8억 4,000만원, 37억 2,000만원,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4개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원고 A은 2011. 1. 17.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억원, 기간 2011. 1. 17.부터 2016.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인 F(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개시와 원고 A의 법인설립 1)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 10.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 A은 2011. 11. 15. 이 사건 예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G 명의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다. 예식장 공사도급계약 및 관련 계약의 체결과 그 진행경과 1) 원고 A은 G를 대표하여 2012.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 건물 중 1, 2층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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