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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4875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0. 10. 29. D이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2011. 9. 23. 피고 C에게 2011. 9.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2. 6.에는 원고 회사에게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의 신청으로 2014. 4.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서로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2) 원고 A은 2009. 10. 15.부터 2013. 4. 26.까지 피고 C과 금전거래를 해온 결과 총 합계 521,290,000원을 차용하고 884,67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계산해 보면 피고가 242,363,36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3) 원고 A은 위 금전거래 당시 2010. 10. 29. 피고 C으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은 모두 변제되었을 뿐 아니라 초과변제된 셈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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