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원고(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예비적 원고(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소외 D는 원고 B의 법률상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1988. 4. 7. 원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었는데, 피고는 2011. 4. 18.경 원고 B을 대리한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9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계약금 및 매매잔금을 송금한 후 2011.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 B은 2011. 3. 19.경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1. 4.경 당시 위 뇌병증으로 인하여 의식 불명ㆍ혼미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원고 A의 소유이나 원고 B의 명의로 영농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D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B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그 대위로써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