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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110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2. 4. 접수 제21499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A은 2015. 4. 17. 그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자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은 2015. 12. 13.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20,900,000원 가량의 E 토러스 승용차 중 1/2 지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3,694,243원(= 3,321,013 373,230)의 예금채권(계좌번호 : F, 을 1호증 참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합계 29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약 140,000,000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A은 2015. 12. 13. 남편 G의 친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16. 2. 4.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2016. 2. 15.,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게 만기가 2016. 7. 4.인 2011. 7. 5.자 대출원금 등으로 68,303,59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2016하단2216, 2016하면2216)은 2017. 1. 18.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을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6 ~ 7-2, 9-1 ~ 9-3, 10-1, 10-3, 10-5, 10-6, 10-8 ~ 10-10, 11-2 ~ 14-2, 을 1, 2,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 등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켜 파산재단을 감소시켰으며 매매대금 180,000,000원 중 4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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