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2. 4. 접수 제21499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A은 2015. 4. 17. 그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자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은 2015. 12. 13.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20,900,000원 가량의 E 토러스 승용차 중 1/2 지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3,694,243원(= 3,321,013 373,230)의 예금채권(계좌번호 : F, 을 1호증 참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합계 29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약 140,000,000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A은 2015. 12. 13. 남편 G의 친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16. 2. 4.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2016. 2. 15.,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게 만기가 2016. 7. 4.인 2011. 7. 5.자 대출원금 등으로 68,303,59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2016하단2216, 2016하면2216)은 2017. 1. 18.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을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6 ~ 7-2, 9-1 ~ 9-3, 10-1, 10-3, 10-5, 10-6, 10-8 ~ 10-10, 11-2 ~ 14-2, 을 1, 2,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 등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켜 파산재단을 감소시켰으며 매매대금 180,000,000원 중 4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