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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7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5:10 경부터 20분 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 포장마차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 맥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큰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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