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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3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은 2014. 말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D 빌라 203호에서 함께 동거를 하던 연인사이였다가 2017. 6.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00 경 위 D 빌라 203호에서 휴대폰을 찾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차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가져 다 줄 테니, 차 키를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T7 및 T8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군의 양형기준 중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 함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로 동거 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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