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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08:0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소재 반월공단에서부터 상록 구 본오동 지하 차도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0.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위 판결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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