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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20 2017고단1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0:3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 막 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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