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5. 12: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산 리에 있는 장성 대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미신고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 자필 기재 부분 제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 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