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4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J상회나 그 인근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샤워실이 없었으므로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G과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질액에서 G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준강간 내지 성행위의 주체가 G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G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