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이루어진 강간(이하 “제2 강간”)과 관련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 강간 행위 당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2 강간은 그 이전의 강간(이하 “제1 강간”) 행위가 종료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제지ㆍ설득으로 칼을 제자리에 꽂아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2 강간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칼로 협박한 행위와 제2 강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제2 강간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수명령이나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위법하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에 더하여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ㆍ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변경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2012. 9. 28. 이혼한 후 집을 구하느라 의정부시 E아파트 116동 403호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2012. 10. 12.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