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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264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방법, 범행 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와 범행 직후의 객관적인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이유로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한 폭력행위의 정도와 부위 그 순서, 자신이 다치게 경위 등에 대하여 약간씩 다르게 진술한 것은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이고, 그 진술내용의 차이는 조사자의 질문내용,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간 시도를 위한 폭행이 상당시간에 걸쳐 가게 홀과 방, 화장실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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