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항공사 발권 대행 등 여행 관련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BSP시스템에 가입된 여행사이다.
나. BSP 즉, 국제선 여객항공권 판매대금 정산제도(Billing and Settlement Plan, 이하 ‘BSP’라고 한다)는 국제선 항공권 판매 대리점(여행사)이 판매한 항공권 대금을 항공사와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정산 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로, 다수의 항공사와 다수의 여행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선 항공권 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 즉, 항공권 공급, 매표 보고서,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 은행을 개입시켜 해당 정산 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 한국지역은행정산제도 가입항공사협회(이하 ‘항공사협회’라고 한다)는 한국지역은행정산제도에 가입한 항공사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서, 다수의 항공사와 BSP 가입 약정을 체결하여 향후 항공권을 여러 여행사에 분배하는 권한 및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이다. 라.
원고는 2001. 1. 22.경 항공사협회와 항공운송대리점 계약(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및 ‘국제선 항공권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경까지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다.
마. 위 항공운송대리점 계약 및 ‘국제선 항공권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약정’에 따르면, 원고와 항공사협회 사이의 항공권 판매대금 정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현금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항공사협회에 입금하면 항공사협회가 이를 항공사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판매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바로 항공사협회에 매표대금을 입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