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2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급여 1,509,020원, 2017년 6월 급여 1,50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4,842,580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1,374,040원, 2017년 5월과 6월 임금 각 1,483,230원 합계 4,340,500원과 퇴직금 2,654,0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I, J의 진정서/진술서
1. 경력증명서, 문자메시지, 임금체불확인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사직원
1. 수사보고(순번 22, 23),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