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빌딩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19: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 3명에게 소주 1 병 (3,000 원), 맥주 3 병 (12,000 원), 김치찌개 안주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 인의 휴대폰 사진 첨부)
1.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몰래 술을 꺼내
어 먹었고 그녀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의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들어가서 바로 술과 김치찌개를 주문하여 먹었고 신분증 확인은 없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청소년 F가 당일 술을 먹은 것을 기념하려고 찍었다는 사진은 맥주와 소주가 테이블에 놓인 상태에서 밥을 먹지 않은 채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