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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8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 22: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E(17 세), F(17 세) 등 청소년이 포함된 4명의 일행에게 소주 4 병, 김치찌개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처음에 들어온 2명은 성인 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술을 판매하였고, 그 이후 2명이 더 들어온 것을 알았으나 같은 또래 여서 특별히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식점 등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청소년인 E, F은 이 사건 당시 성인 인 일행 2명과 동시에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술과 김치찌개를 시켰고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② F은 처음 위 식당에 갔을 때 신분증 검사를 염려하여 성인 인 일행이 먼저 들어간 후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위 식당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사실, ③ F 및 E의 외모상 청소년 일 개연성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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