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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정5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0. 2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F( 여 ,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 맥주 4 병 등을 도합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영업신고 증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였던 까닭에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사 F가 본인의 나이를 속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오히려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F가 신분증 검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연령을 숨기는 청소년을 상대로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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