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이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제비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56,500,000원, 계약금 165,650,000원은 계약 당일, 1회 중도금 165,650,000원은 2015. 4. 22., 2회 중도금 165,650,000원은 2015. 10. 22., 3회 중도금 165,650,000원은 2016. 4. 22., 잔금 993,9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에 계약금 165,65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496,950,000원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대출만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조합이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전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 4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내부에는 기둥이 세 개나 있고, 입구 쪽 벽 일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상가는 상가로 사용하기 힘든데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가 기둥의 존재나 입구 쪽 벽 일부가 대리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