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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202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252,989,000원,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G건물’을 건축한 뒤, 수탁자인 피고 D으로 하여금 위 상가를 분양하는 등 운용하도록 하여 신탁이익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E은 2015. 4. 15. 매도인 겸 수탁자 피고 D,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B과 사이에 G건물 상가 중 제3층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29,9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로부터 2016. 8. 11.까지 피고 D의 계좌로 분양대금 중 계약금 45,998,000원 및 제1 내지 4차 중도금(= 22,999,000원 × 4)의 합계 137,99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5. 피고 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E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이 납부한 위 137,994,000원 및 그와 별개로 2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피고 B, D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8.경 피고 B, E에게 이 사건 상가 출입구 방향에 분양계약 당시 도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둥이 존재하여 시공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2017. 5. 18.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5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8,997,000원을 피고 D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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