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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9.10 2010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1. 16. E 상가 301호(전용면적 79.8㎡)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당시 위 상가 계획도면상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 상가 앞 테라스 면적이 약 114.66㎡로 상가 전용면적보다 컸고, 위 301호 앞에 중앙복도가 있어 상가이용객들에 대한 매장홍보가 용이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상가를 다른 상가에 비해 약 1.8배까지 비싸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2004. 3. 2. 위 상가 건물을 6층에서 8층으로 1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위 테라스 면적의 37% 가량인 42.12㎡가 줄어들었고, 위 301호 앞의 중앙복도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준공시 301호 상가 내에 기둥이 위치하게 되어 공간 활용 및 동선이 제한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가의 설계변경이 위 상가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변경으로 당연히 위 상가 분양계약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 피해자가 상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이러한 설계변경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분양할 당시 계획도면과 같이 건축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1.경 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41,830,812원, 2005. 2.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20,915,406원, 2005. 5.경 4차 중도금 명목으로 120,915,406원을 각 교부받아 도합 483,661,624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의 전 남편 G은 2004. 1. 16. 피고인 운영의 D으로부터 D이 신축 중이던 E 상가 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806,102,707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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