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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116062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5. 26. 피고가 분양한 서울 강서구 D 건물 제 4 층 E 호( 이하 위 집합건물을 ‘ 이 사건 상가’ 라 하고, 그 중 제 4 층 E 호는 ‘E 호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59,47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이하 ‘E 호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원고 B은 2018. 5. 26. 이 사건 상가 제 4 층 F 호( 이하 ‘F 호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73,89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이하 ‘F 호 분양계약’ 이라 하고, E 호 및 F 호 분양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E 호 분양 계약서에는 G가 매수인으로, 원고 A이 G로부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F 호 분양 계약서에는 H이 매수인으로, 원고 B이 H으로부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2018. 5. 26. E 호 분양계약의 계약금 35,947,000원을 H에게, 2018. 7. 15.부터 2019. 6. 30.까지 5 차례에 걸쳐 중도금 179,735,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8. 5. 26. F 호 분양계약의 계약금 37,389,000원을 H에게, 2018. 7. 15.부터 2019. 6. 30.까지 5 차례에 걸쳐 중도금 186,945,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1. 25. 피고에게 ‘E 호 상가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제공받은 도면에는 없었던 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의 위치도 위 도면과 달라 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모두 해제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2) E 호 상가에는 원고 A이 제공받은 도면과 달리 상가 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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