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934,927원과 그 중 80,1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8.부터, 6,794,92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1)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건물 1층 D호(전용면적 40.05㎡,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분양대금 합계 801,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했다(갑 제4호증).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았다는 확인서에 기명날인 했다.
3) 이 사건 상가의 도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안쪽에 기둥 두 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다(을 제2, 3호증 . D
나. 원고의 분양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80,14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4호증). 2) 원고는 2017. 5. 17.부터 2018. 5. 21.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합계 240,420,000원을 지급했다
(갑 제5, 6호증). 다.
피고의 분양대금 일부 반환 1) 피고는 2019. 10. 29. 주식회사 E에 원고의 위 대출금 원금 240,420,000원을 변제했다(다툼 없는 사실). 2) 한편, 원고는 2019. 10. 23.까지 주식회사 E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6,794,927원을 지급했다
(갑 제10호증). 라.
이 사건 상가 안의 모습 1) 이 사건 상가는 2019. 5.경 완공되었다. 2) 이 사건 상가 안에는 기둥 2개(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고 한다)가 있다.
이 사건 기둥 중 1개는 벽 쪽에 붙어 자리하고 있고(둘레 : 80cm × 59cm, 이하 ‘벽 쪽 기둥’이라고 한다), 1개는 이 사건 상가 가운데 쪽에 자리하고 있다
(둘레 : 50cm × 66cm, 이하 ‘가운데 쪽 기둥’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기둥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위 기둥이 차지하고 있는 바닥면적은 합계 0.802㎡이다.
- 그림을 위한 여백 - 3 이 사건 상가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