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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6 2020노408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B, N)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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