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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3:48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10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약차량이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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