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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0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0:2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에 있는 함 안 시외버스 터미널 2번 승강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 남, 57세 )에게 “ 나 마산 갈끼다, 돈 없다 ”라고 하며 무임승차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 버스를 타시려면 대합실에 가서 승차권을 끊어 오십시오

”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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