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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740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43,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2. 16. 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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