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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5:4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속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5:48경 같은 장소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속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주황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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