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8. 10. 21: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E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있던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9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8. 10. 21: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8. 10. 21: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가방을 맨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범행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