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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8. 10. 21: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E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있던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9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8. 10. 21: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8. 10. 21: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가방을 맨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범행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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