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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경남 진주시 C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경남 진주시 E, 103호에서 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 옆 안방 베란다로 이동하여 창문을 통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건외 사건서류 사본 첨부, 범행 일시 특정),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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