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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본금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8. 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B’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B,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이사 : A,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목적 : 섬유, 원단, 직물,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유한법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2. 23.경 ~ 2018. 4. 중순경까지 유한법인 B 명의 3개 통장을 1개당 총 합계 390만 원(1개 당 130만 원) 상당을 받고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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