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약 1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유한회사 C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사실 ‘유한회사 C’은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C’,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대표자 : ‘A’,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목적 :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F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 ‘유한회사 F’는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F’, 소재지 : '마포구 G건물, H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