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1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유한회사 C’, 소재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대표자: ‘A’, 자본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광명시 소재 불상지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