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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284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4』

1. 피고인은 2016. 6. 22. 03: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2 세 )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니 왜 형들 욕하고 다니 노 ”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990』

2. 피고인은 2016. 8. 1. 05:1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로 263에 있는 덕 신소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인 피해자 F(37 세) 이 합석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까불지 마라, 한국 사람을 몇 명 죽일 수 있다, 너는 내가 죽일 수 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쉽게 끝이 난다, 까불지 마라.” 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57』

3. 피고인은 2017. 1. 13. 01:0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I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식당 밖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38 세 )으로부터 위 싸움을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44』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6 고단 2990』

1. 2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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