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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6 2017고단19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34』 피고인은 2017. 9. 1. 20: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출입구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화장실 청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세게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2017 고단 2155』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인 피해자 F( 여, 55세) 과 약 8년 간 동거하여 왔으나, 위와 같이 부산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로는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330호에 있는 지인인 H의 집에서 거주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7. 21:50 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330호 위 H의 집에서, 그전 집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H이 있는 방에 들어가 나 오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 이 십 할 년이 죽을라고

"라고 말하면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드라이버( 전체 길이 42cm, 손잡이 길이 12cm )를 들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 씨발 년 아 찔러 죽이 뿔라, 내가 못 찔러 죽일 것 같나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 고 하였으나 버틴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차는 등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왼쪽 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 관련),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등)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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