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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28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289』 피고인 A은 2016. 4. 2. 15:5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5~6 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474』 피고인 A은 2016. 5. 23. 15:45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시장 내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 곳 업주와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K( 여, 67세) 이 “ 어른한테 그러면 되나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바닥에 짓누른 후 다시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지팡이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372』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9. 10. 18:30 경 부산 금정구 L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 던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 왜 내 머리를 때리냐

” 고 하자 " 내가 B 인데 까불지 마라, 어제 구치소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날 18:45 경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18:54 경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부산 금정구 N 맞은편 앞 노상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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