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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3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 피고인은 2016. 12. 3. 00: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등을 밀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510』 피고인은 2016. 12. 7. 00:20 경 피해자 D( 여, 68세) 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강제 추행 사건 등에 대하여 따지던 중, “ 너를 내가 죽일 꺼 여, 죽일 테 니께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폭행당하였음을 알리며 즉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③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자신이 추행당한 방법을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재연하기까지 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고단 15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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