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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939 판결
[상해·횡령][공1997.8.15.(40),2441]
판시사항

정식재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부칙(1995. 12. 29.) 제2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및 미화 10,000불 수표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그 밖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 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96. 8. 23. 제1심에서 징역 6월 및 징역 2월과 각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1997. 3. 27. 제1심판결 중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여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은 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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