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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74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소정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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