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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37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①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인들 모두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처방전 발급 직전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동일한 진료와 처방을 반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대면진료에 준하여 진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A 벌금 150만 원, B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이 2014. 12. 30.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23452)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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