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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056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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