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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8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피의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잡아당겨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왼쪽 눈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모텔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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