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에서 장애인 게이트를 이용하여 통과하려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으로부터 장애인게이트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평역 지하집표실로 들어가는 위 C을 쫓아가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5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공무소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시가 미상의 요금정산단말기 1대와 철도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건), 수사보고(피해자 사회복무자 및 사건 당일 공무수행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