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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4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과는 달리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느닷없이 뒤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내리쳤고, 2번 내리친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처음에 머리채를 잡고 내리치고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으로 내리치고 나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탁 치니까 피해자가 엎어졌고, 그 후 엎어진 피해자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으며,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도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 ③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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