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으로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5,000까지(5.8%)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7,000까지(0.7%)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80개월 500~1억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2천 사용시 110,000부터 납부가능”, “지금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1억까지(5.8%) 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금융권 대출고객 휴대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휴대전화번호(소위 DB), 대포폰, 대포통장을 관리ㆍ유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등 문자발송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발송 의뢰전화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C는 입금확인을 하거나 돈을 출금하는 일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6. 14.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 전화를 해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대출해주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부터 2013. 9. 16.까지 총 699회에 걸쳐 합계 715,478,195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으로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5,000까지(5.8%)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