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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9. 20: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딸의 밀린 인터넷 수강료를 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 안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9. 20: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딸의 밀린 인터넷 수강료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퇴원하여 쉬고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고 그만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건현장사진(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재현)이 있다.

⑵ 먼저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① 2011. 12. 12. 경찰에서 진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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