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21.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