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13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5.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5.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